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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2025 편집인협회 생명존중 미디어 포럼

작성일 25-08-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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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은 '동반자살' 아냐…아동학대살해죄 처벌해야"

편집인협회 생명존중 미디어포럼…"가해자 아닌 피해 아동에 관심 가져야"
"극단적 선택 시도해도 가족에게 인계되기만 해…적극적 노력 필요"

본문 이미지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2025 편집인협회 생명존중 미디어 포럼의 모습(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공)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2025 편집인협회 생명존중 미디어 포럼의 모습(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하고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동반 자살로 바라보는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5 편집인협회 생명존중 미디어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해도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녀 살해 사건이 촉발되기 전엔 일반적 중산층 가정이었단 게 자녀 살해 후 자살의 특징"이라며 "살해 사건 발생 전에 학대의 정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하지만 살해 행위 자체가 폭력적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동 학대의 유형 중 최소한 신체 학대엔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이나 목격한 아동의 경우엔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정서 학대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121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미수인 경우 총 61건 중 47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교수는 "살인, 혹은 살인미수에 해당해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은 자살이라는 것에 대한 동정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며 "'가족 동반자살', '일가족 자살'이란 용어 자체가 가해자에 초점을 둔 것이며, 가장 신뢰하고 보호받길 원했던 부모에 의해 살해 시도를 당한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나 심리적 불안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해, 피해 아동 보호·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사법절차에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 범죄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원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동기는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 즉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이라며 "동반 자살이 아니라 아동학대 사례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제도 도입을 통한 심층적 조사 △지방자치단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법원·학교·지역사회 기관·병원 등 기간의 협력체계 마련 △위기 가정 발견과 생존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는 자살 현황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자살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피가 나고 다치지 않으면 이송 자체가 안 되고 가족에게 인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출동 자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국민 생명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면 자살률이 바뀔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일본에서도 의문이 있었는데, 2006년 아키타현을 대상으로 3년간 시범 사업을 했더니 42%의 자살률이 줄었다"며 "적극적 노력을 함께 한다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엔 이태규 편집인협회 회장, 이혁준 MBN 차장, 황호택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고문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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