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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감사 칼럼-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집단 린치로 만들어지는 좌파 친화적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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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025-05-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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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한 池 판사
파렴치범 몰며 인민재판
법조계 향한 공포 마케팅
겁먹은 우파는 눈치 보고
좌파는 닥치고 내 편 챙겨
惡貨가 良貨 몰아내는 세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가 되라는 법이 없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에 대한 헌재 판단이 찬성 4대 반대 4로 갈렸을 때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임명 순간부터 무조건 탄핵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헌재 재판관 8명 중 절반이 탄핵이 옳았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것은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방통위 5명 중 3명이 결원됐던 것은 거대 의석 민주당이 자기들 몫 2명은 물론 집권당 몫 1명까지 국회 의결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야당 폭거로 방통위가 정원을 못 채운 책임을 방통위원장에게 물었다.

그 재판관 4명은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민주당이 지명하거나 추천했다. 눈 딱 감고 자기편 손을 들어줬다고밖에 해석이 안 됐다. 헌법 가치를 지켜낼 의무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운 셈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이 지명하거나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도 진영 논리에 따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쪽에 설 수도 있겠다 싶었다.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도 50% 대 30% 언저리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인용 5 대 기각 3으로 파면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수 진영의 이런 기대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8대0으로 파면됐다.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면서, 우려했던 국가적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진보와 달리 보수 재판관들은 법률가적 양심을 따른 덕이다. 필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탄핵 기각 쪽에 섰다가는 평생 좌파에게 시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게 끔찍해서 대세를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좌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처지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면서 중범죄자 취급한다. 공수처는 민주당 하명을 받들어 지 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 판사가 남자 두 명과 술집으로 추정되는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는 사진이 유일한 단서다. 테이블 앞에 술병도 술잔도 보이지 않는다. 동석자들이 재판 관련자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 판사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내몰리는 이유는 한 가지다. 구속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좌파의 심기를 거스른 그 ‘범죄’를 처단하고, 이를 지켜보는 다른 판사들에게도 ‘허튼짓하면 똑같이 험한 꼴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이례적이긴 했지만, 그 판단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밀어붙인 윤 전 대통령 구속의 적법성에 상당수 법조인이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수렁에서 건져낸 판결들은 보통 사람 눈으론 그 정당성에 동의하기 힘들다.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심이 이 후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했으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1심이 옳았다고 했다.

이 후보 위증 교사 1심을 맡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33부는 이 후보의 위증 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그 사람은 이 후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 후보를 위해 위증 범죄를 저지른 바보가 돼 버렸다.

만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똑같은 허위 사실 공표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선고됐다면 그 판사들은 좌파의 집단 린치 희생양이 됐을 것이다. 지금처럼 판사들 이름이 까맣게 잊히는 망각의 자유도 누리지 못했을 거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이사는 법인 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었다며 좌파 홍위병들의 뭇매를 맞고 쫓겨났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년 365일 매일같이 샌드위치 2개, 닭가슴살 샐러드, 컵 과일 2개로 구성된 3만원짜리 ‘모닝 3종 세트’를 도청 예산으로 결제하고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대 진영을 무력화하려는 좌파의 집요함은 악랄하고 잔인한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 패악질에 대한 공포에 법치까지 짓눌린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 법칙이 대한민국을 좌파 친화적 생태계로 만들어 간다.
 

김창균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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