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칼럼-최미화 대구일보 편집인 겸 고문] ‘통일교 게이트’ 축소·은폐…민중기 특검이 특검대상이다
작성일 25-12-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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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로비를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게이트급’으로 급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팀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미 지난 8월에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2018~2019년 사이에 수 천만원씩을 줬다. 한 사람에게는 현금 4천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박스에 넣어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받아냈다.
그럼에도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만 구속기소하고 민주당과 관련한 부분은 쉬쉬해오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당 의원들의 범죄행위를 쉬쉬하고 깔아뭉갠 것은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민중기 특검은 활동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강압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불러왔고, 민 특검 본인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 통일교 사건만 해도, 특검 내부에서 조차 민주당 의원들의 연루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깔아뭉개왔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로 민주당과 통일교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9월 18일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명백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
특검측에서는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 특검법에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범위를 무한대로 넓혀 놓았다. 당장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김 여사의 ‘집사’격이라며 김예성씨를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다.
설령,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경찰이나 공수처에 이관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그대로 지나가면 없었던 일로 하려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금 통일교와 관련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는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이 대통령에 대한 사전보고 여부, 그리고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민중기 특검이 편파적인 정치수사를 벌여왔다는 사실이다.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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