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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인권 걸림돌로 불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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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024-0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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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재판이 열린 성범죄 건수는 무려 1353건에 달했다. 34개월 동안 재판 모니터링을 해온 춘천여성민우회 조사에 의하면 강원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피의자가 재판정에 서는 사건은 매월 평균 40건이다. 성범죄 사건 재판만 매월 40건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충격을 던지고 있다. 강원지역은 인구가 적은 데다가 혼잡한 유흥가가 즐비하지도 않고, 익명성이 보장된 대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더 놀라게 된다.

성범죄 유형 중 강간과 성추행이 가장 많은 586건으로 10건 중 4건꼴이었다. 성폭력 사건은 393건으로 매달 평균으로 따지면 12건이 법정에서 다뤄진다. 스토킹 범죄사건도 105건이었다. 아예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재판은 234건에 달했다. 성인 스토킹범죄보다 더 많은 수치다. 언론에 몇몇 사건만 이따금 보도될 뿐이어서 극소수인 줄 알았던 아동청소년 성범죄 건수에 대해 자녀를 둔 부모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님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양상이 과거 협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을 두고 친분과 호감을 느끼도록 믿게 한 뒤에 저지르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성범죄자가 요구하는 영상을 보내고 성적인 행위를 해도 범죄 대상임을 깨닫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기는 이유다. 그 때문에 법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성범죄 피해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부가 환심형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과 같은 가벼운 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23년 벌어진 전국 각지 성폭력 사건 사법행위를 놓고 ‘걸림돌’로 대법관 일부, 법원 2, 검찰 1, 경찰 2건을 지목했다. 공교롭게 법원 2건 모두 강원이 해당됐다. 또한 지난 34개월 재판 통계에서도 춘천지방법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34건 중 징역·금고·구류 처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11건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이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을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강원은 여성 성평등지수가 꽤 낮은 지역으로 분류돼 있기에 악화를 우려하게 된다. 박미현 논설실장

원문보기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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