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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칼럼-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상무이사 겸 미디어실장] 국민이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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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025-09-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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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일은 1987년 10월29일이다. 그해 1월 남영동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가 있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함성이 전국을 메아리쳤다. 역사는 6·10 민주항쟁으로 기록한다. 정권은 6월29일 성난 민심에 놀라 두 손을 들고 개헌과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했다. 그 결과 나의 여정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이고 국민은 헌법이다. 전문, 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개정으로 이뤄졌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기회의 균등, 세계 평화, 인류 공영, 안전, 자유, 행복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나는 살아 움직인다. 헌법적 질서와 절차에 의해 대통령 9명을 선출했다. 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저버린 대통령 2명을 탄핵했다. 실존의 확인이자 헌법의 수호였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상징적이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 질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다. 헌법 수호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를 무등(無等)의 공간에 나란히 둔 것은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다. 불가침의 가치다. 국민이 헌법이고 헌법이 국민이다. 남궁창성 미디어실장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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