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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윤리 실천요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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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93회 작성일 2016-04-1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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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황호택)와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등 언론 3단체는 제60회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부분 개정해 발표했다. 

  언론 3단체는 새로운 취재․보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문 및 온라인 콘텐츠 자율 규제 내용을 담아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상징적·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신문윤리강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실무를 담당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집인협회)는 올해 초 현직 언론사 중견 간부와 언론학자 등 6명으로 구성된 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어 언론 3단체는 편집인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각 협회별로 심의·검토해 의결함으로써 개정안이 확정됐다. 신문윤리 실천요강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심의하는데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 실천요강은 언론인 스스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담고 있으며, 윤리강령은 1957년, 실천요강은 1961년에 각각 제정됐다. 이후 1996년(전면 개정)과 2009년(부분 개정)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 실천요강은 기존 오프라인 신문은 물론 온라인 신문에도 적용되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곳은 종이신문 101개사(신문협회 47개 회원사 및 비회원 서약사 54사)와 온라인신문 74개사에 이른다.   

  개정된 신문윤리 실천요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신문 관련 조항의 신설·보완이다. 
  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에는 기존의 7개 항 외에 ‘기사와 광고의 구분’ ‘부당한 재전송 금지’ ‘이용자의 권리보호’ 등 3개항이 신설됐다.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어뷰징(중복․반복 기사 전송)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적 기사나 광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미비했던 내용도 일부 보완됐다.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에는 선거 보도나 여론조사 등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크게 보도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감안해 ‘공정보도’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실천요강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던 ‘재난보도’ 조항도 ‘보도준칙’에 신설됐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국내 주요 언론단체들이 참여해 공동으로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천요강은 또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4항 ‘자살 보도의 신중’에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는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자살보도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저작권 보호 문제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전문은 타 매체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전재 또는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인용한 매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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