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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초청 세미나

작성일 16-03-18 23:28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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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초청 세미나




▣날짜 : 2016년 3월 18일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세미나 참석자>


언론계

이  름 직 책

황호택 편협 회장(동아일보 논설주간)

이범준 경향신문 법조팀장

지호일 국민일보 법조팀장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홍환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희준 세계일보 논설위원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

재  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여현호 한겨레 논설위원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최재석 연합뉴스 논설위원

정일태 KBS 해설위원

이재훈 MBC 논설위원

주영진 SBS 시민사회부장

이광엽 YTN 사회부장

구용회 CBS 사회부장

박대일 MBN 사회부장

강의영 연합뉴스TV 사회부장


법조계

이  름      직 책

김용현 사무처장

김헌정 사무차장

신동승 수석부장연구관

김정원 정책실장

배보윤 공보관

김정성 기획조정실장

이승환 재판소장/비서실장

이규현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심판사무국장

황병일 정보자료국장

신호중 국제협력관

김해웅 홍보심의관

유미라 공보심의관

이황희 정책심의관


대학생 기자단

이 름       대학 및 학부(과)

한  항 서울대 로스쿨

안규리 이화여대 로스쿨

권대성 한양대 정치외교

권미정 서울교대 수학교육

권영상 인하대 한국어문학

김기범 서울대 정치외교

김상준 서울대 언론정보

김채연 한양대 스포츠산업

박재환 홍익대 공법

배현수 국민대 경영

손서영 동국대 법학

이내경 서울대 정치외교

이예인 서강대 경영

이주영 경희대 정치외교

이지연 부산대 공공정책

장윤서 고려대 경제

전세은 단국대 정치외교

전황수 한국외대 경영

정채은 서울대 경영

홍석류 이화여대 사회과학


배석 대학생

이  름 대학 및 학부(과)

박찬민 홍익대 법학

윤기쁨 서울여대 언론정보

정혜영 동국대 정치외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기조발언


오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황호택 회장님과 언론계 간부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황호택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게 작년 초쯤 되었지요? 아마 그 직후 얼마 전부터 저를 보고 한번 나와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몇 차례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도 그런 제의를 몇 차례 우리 공보라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시기에 가서 이렇게 토론회를 갖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위치, 중요성 이런 것에 비추어서 한 번은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또 우리 언론계에 계신 분들의 생각들을 한번 직접 듣고 그거를 우리 헌법재판에서 반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실제 저희들이 언론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면밀히 보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또 특히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를 살려서 나오기로 했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화면을 준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쉬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측면이 많고 또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우리 헌법재판을 잘 아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서 그런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좀 설명이 되고 이래야 이해가 쉽고, 또 대화도 훨씬 더 질적으로 깊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보이시지요? 이 그림은 한겨레신문에 실렸던 그림입니다. 작년도에 어디 실렸었는데, ‘김영훈의 생각줍기’라는 그림인데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여기 화면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한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은 뒤로 돌아서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조금 닮은 것 같은데, 이 분이 동전을 던졌는데 목표물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튕겨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지요. 저 뒤로 돌아서서 던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목표물에 안 들어갔는데 튕겨서 오히려 지금 목표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원래 제목은 ‘인생’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아마 이 작가는 인생이 이런 본인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요행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오른쪽에서 동전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면에 올려봤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항상 판단을 내릴 때, 최종적인 판결을 할 때 늘 올바르고 정확한, 또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당초에 생각했던 이 목표와 달리 조금 벗어나서 그것이 어떤 사회 논쟁거리를 제공하든지, 또 비판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헌법재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언론의 도움으로 상당히 상세하게 그거를 쉽게 설명을 해주고, 또 쟁점을 정리를 해줘서 사실은 목표물에 가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언론계 간부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헌법재판소로 비유를 했지만 사실 언론도 이런 측면이 있지요. 언론도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취재를 했지만 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은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갈등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국민들 대다수가 계층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런 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갈등의 문제가 그전에 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지요, 되었는데 사회갈등이 OECD국가에서 끝에서 두 번째, 터키가 1위고 그 다음이 한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사회갈등비용이 무려 246조원 내지 300조원에 이른다는 그런 분석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복지비용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한 해 한 100조원 남짓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복지비용이 우리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갈등비용을 줄인다면 어찌보면 두 배, 세 배 이상의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엄청난 그런 소모적인 논쟁 또는 갈등으로 이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결국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에 맞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두 번째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가치관이 서로 공존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게 지금 65%가 넘는 숫자를 점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통해서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언론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토론의 진행상 제가 1792년도에 있었던 토마스 어스킨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언론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고, 민주주의의 역사와 같이 가고 있지요. 1792년도에 토마스 페인이라고 미국 독립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이 분이 미국과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는데 영국에서 내란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토마스 어스킨이 법정에서 변론을 했는데,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아주 장장 그야말로 감동을 주는 그런 연설을 했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 언론의 자유는 천부인권에 해당한다. 이거는 어떤 권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요지였고, 거기에 감동을 받은 시민들이 그 변론을 마치고 나서 마차를 직접 끌고 또 호위를 하면서 사무실까지 안전하게 같이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요. 

그 다음에 1962년도에 슈피겔 사건이라고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독일에서 나토의 문서를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정치적 문제로 비화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수사기관에서 압수하고, 주요 간부들을 체포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은 국방부 장관과 아데나워 수상이 사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런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조 1항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항에서는 ‘언론·출판의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다른 기본권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비례심사를 함에 있어서 엄격심사를 하지요. 4단계 심사를 하는데 제일 강화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공통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역대 재판부에서 40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헌성결정을 한 것, 전부위헌이든지 일부위헌이든지 또는 한정위헌이든지 한정합헌이든지 변형결정도 포함해서 위헌성결정을 한 것들이 40건에 이르는데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96년도에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 이거를 통해서 오늘날 소위 영화의 한류산업화 이게 되었다고, 영화인들은 저희 헌법재판소에 와서도, 모 유명한 영화인이 강연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5기 재판부에서도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을 보면 야간 옥외시위 금지 한정위헌, 그 다음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 정당후원금 금지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해서 이것도 불합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헌법재판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언론이 바라보는 헌법재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소위 정치적 분쟁에 대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헌여부 심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특히 중요한 기능 중에 요즘에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기능,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언론이 헌법재판과 함께 기여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해석원리이기도 하고 지도원리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에서도 이것이 표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으로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또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위한 사회국가원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기 사회통합의 기능이 헌법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정치가 사실은 그런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치의 고유 기능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정치가 실종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을 못하고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이런 결과에 이르고, 우리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는 이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통합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그런 인종갈등, 종교갈등, 문화갈등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갈등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그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이거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이 사진은 재작년에 2014년 9월달에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를 했던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제가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었습니다. 그때 대표단 310명 92개국의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재판관, 대법관, 그 다음에 16개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헌법재판과 사회통합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기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2004년도에 대통령 탄핵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그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아주 비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 이전 위헌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때 2004년도에 같은 해 후반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18 특별법 합헌’ 이거는 1996년도인가요? 그때 이것도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게 마무리된 것이 헌법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회갈등이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친일재산환수 합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이런 사회통합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이슈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내에서 알려진 것보다 국제적으로는 훨씬 더 위상이 높습니다. 2012년도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열었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창립 당시에 7개국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16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8월달에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3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소장이 마침 지금 한국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회의가 이어져서 사실은 제가 그 준비 때문에 오늘 토론회는 충실하게 준비를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이것은 아주 엄청난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고, 우리 한국 헌법재판에 대해서 새롭게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제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가서 두 차례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포스쿨레 소장이 우리 한국 헌법재판소를 지칭해서 세계 헌법재판을 주도하는 지도국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태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베니스위원회 활동, 여기에 지금 강일원 재판관님인데, 이 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베니스위원회에서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한 1년여 동안 하다가 지금은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니스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베니스위원회에서 과제가 된 키르기스스탄 헌법개정 문제라든지 몰도바 법률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그것이 베니스위원회 공식의견으로 채택되고 이런 정도로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 외에 세미나나 학술심포지엄 이 부분은 언론보도가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언론이 바라보는 헌법재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1억 건의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을 해서 해봤더니 비교적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77.2%에 이르는 언론과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2005년도부터 해왔는데, 작년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발표는 안 됐는데요. 지금 2005년 이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평가를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장의 입을 빌려서 한번 살펴보면, “역사가 오래 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효율적인 헌법재판을 하고 있다”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재판소장은 “모범적 헌법재판을 하는 것으로 세계에 정평이 나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터키의 하심 클리치 헌법재판소장은 “터키 헌재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경험을 활용해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림바흐라는 독일 헌법재판소장은 재임 당시에도 “한국의 민주화의 안정적인 발전 뒤에는 헌법재판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감시와 비판 기능입니다. 우리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이 감시와 비판 기능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적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요구하고 촉구를 합니다. 항상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장을 열어서 토론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과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정치현실, 사회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보수와 진보의 문제입니다.

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그 개념이 나와서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또 정치·사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프랑스대혁명 이후로 따져도 한 230여년, 마그나카르타 이후로 따지면 무려 800년이 넘지요. 그런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면서 엄청난 사회갈등과 혁명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경험적으로 수렴됨으로써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해방 이후로부터 따져도 70년, 그 이후에 민주화가 본격화된 뒤로 따지면 훨씬 더 짧지요. 그러다보니까 명분론적인 사고가 강하고, 이념적 색채가 강하고,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이런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갈등을 촉진시키는, 물론 사회발전을 시키는 요소들이 있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대립함으로써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적하듯이 헌법적 가치에 의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달에 있었던 통진당 해산결정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보수, 진보의 문제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이 ‘진보세력의 정치적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또 ‘대법원에서는 RO의 실체를 부정했는데 헌재는 RO의 실체를 인정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보세력의 기본권을 박탈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 헌법이 8조에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지요.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고, 독일이 1919년도에 바이마르헌법이라고 오늘날 평가를 해도 아주 현대적인 헌법이고, 그야말로 별로 결점이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헌법에 해당한다고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헌법이 나치가 집권함으로써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당해산제도가 없었지요. 헌법재판제도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성적 고려 하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이게 들어왔던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정당해산조항에 근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부터 해서 공산주의 이념까지 다양한 이념이 나와 있고, 이것이 그런 이념적 색채를 띤다고 해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만이 즉,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정당만이 해산이 된다, 라는 그런 취지의 결정문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진당 사건은 무려 두 차례의 준비절차와 18차례의 변론절차, 기록이 16만 9천 페이지, 17만 페이지의 방대한 기록을 법정에서 직접 증거조사를 하면서, 이게 2주 내지 3주마다 변론기일이 돌아왔는데, 들어갈 때마다 2주 내지 3주마다 1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읽어가면서 제가 사실 눈을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안경도 바꾸고, 물론 재판 끝나고 나서는 병원에 입원도 했지요. 그래서 철저한 증거조사를 해보니까 이 통진당은 겉으로 표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그 내용이 실제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다 이렇게 증거판단을 한 겁니다. 그 토대 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민독재를 표방하고 폭력혁명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되는 자료들이 많이 현출이 되었습니다. 정당강령 해설자료라든지 교육자료, 또 개인적 발표자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통진당은 소위 진보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개념 자체를 파괴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문 내용하고 명백히 배치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RO 실체를 부정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문제된 사건은 이석기 재판을 통해서 그 개인의 범죄가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느냐 또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느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RO라는 것이 지하혁명조직입니다.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선동과 관련한 지하혁명조직 이 실체가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척이 되었다는 얘기고. 헌법재판소는 이 RO 자체를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그 범주에서 증거판단을 하고 RO 자체는 아예 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헌재가 대상으로 삼아서 RO 실체를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헌재 판결문 자체가 무려 347페이지에 이르러서 아마 이게 언론관계자들이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극좌·극우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지요. 소위 나치정당, 북한식 사회주의정당 이거는 우리 헌법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런 의미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사건 중 하나인데, 교육감 직선제 조항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있었고 이게 각하가 되었습니다. 주문이 각하인데 상당수 언론에서 보도는,  이게 본안판단에 들어가지를 않은 거지요.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들어가지 않고 적법요건단계에서 각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합헌이다 또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선거방식에 관한 문제로 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해서 이게 본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공보라인에서 설명을 해서 바로 잡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통행위, 여기에 대해서 작년 2월달인가 선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7인의 위헌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지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5인은 간통죄 처벌 자체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서 위헌이라는 취지고, 1인은 일률적인 처벌이 위헌이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가정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것은 처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또는 배우자가 없는 상간자 처벌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취지고. 한 분은 지금 간통죄가 징역형만 있었는데 벌금형을 둔다면 괜찮다, 징역형만 있는 것이 과도한 처벌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은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의견도 6명을 충족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간통죄가 지금 폐지되어 있지만 이거는 국회에서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벌금형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다른 완화된 조치를 한다면 그거는 존속할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향후 과제, 제일 역점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금 5기 재판부에 와서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연구도 하고 지금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우리 사회갈등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 계층 간 갈등문제 하고 정치적 갈등문제 이 두 가지로 포섭이 될 수 있는데, 이 양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사회의 위험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정치분야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갭을 좀 메워줘야 되겠다, 물론 이것은 헌법의 그런 이론적인 한계나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거기에 따라서 제한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적기본권, 이 사회적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했던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은 국가가 침해하지 않으면 바로 해결되는 이런 자유권이지만, 사회적기본권은 이거는 근로의 권리, 교육의 권리, 환경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입법적인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충실하게 보장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측면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본권에 대해서는 종전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이거는 국가재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독일에 가서 -지금 세미나 하는 장면이고, 이거는 제가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작년에 독일을 갔던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간 겁니다. 사회적기본권에 대해서 선진국인 독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실제 하르츠 4 개혁판결과 또 우리 판례를 비교해 가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또 치열한 논쟁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힌트를 얻어서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례를 제가 얘기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식사시간에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갈등의 문제, 이거는 지난 번에 필리버스터 사건이 있었지요. 그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하나의 민주주의 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는 얼마든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이 정치적 갈등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장기간, 어떤 입법은 중요한 입법임에도 10년 이상 방치되고 이런 문제들을 낳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개정사항입니다.

이 추상적 규범통제라는 말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대립되는 개념이 구체적 규범통제입니다. 이거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사건을 가지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제청을 하는 경우 그거를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그럽니다. 

법원이 사건을 통해서 제기하지 않고 막바로 정부나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4분의 1 -또는  그거보다 더 완화된 나라도 있습니다- 이 바로 입법이 되기 전에, 또는 입법이 되고 난 직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해달라는 그런 제도로 가져가면 훨씬 더 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넣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헌법개정위원회 거기 안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언론과 헌법재판은 나름대로 각기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갈등해소에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국가적 위기에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를 올바로 이끌므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사회, 국민이 안전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데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언론계 간부님들께 한번 화두로 던져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사회자(최영범 편협 부회장·SBS 보도본부장) : 저는 토론회 하러 왔다가 이렇게 한바탕 강연을 듣고 나니까 뭔가 지금 준비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패널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주십사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헌재가 수행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상하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사회나 언론을 향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일문일답 토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적이고 솔직한 답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 누가 하시겠습니까? 동아일보의 송평인 위원 질문하시지요.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 :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미 우리가 19대 국회에서 겪었듯이 국회가 마비상태에 가깝게 되고, 또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먼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일단 1월달에 공개변론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의미는 최소한 이 사건을 각하는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 문제하고, 세 번째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청구인측 입장에서는 180석, 그러니까 5분의 3 의석을 얻어서 이 법을 고치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지금의 정치적인 판세가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굳이 헌재가 4월 13일 총선 결과나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빨리 개입을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는 초등학교 학생들만 해도 모든 의사를 과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종의 국민적 상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슨 헌법재판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거를 5분의 3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일반의사정족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그 여부를 떠나서 소장님 개인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가지 질문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우리 송평인 위원님이 지금 중요하고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아주 치열한 논쟁과 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헌법이론,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또 각국의 입법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지금 계속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우선 양해해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적어도 19대 의원 임기 종료까지는 결론을 내달라,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맞춰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아서 계속 심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답변이 충분치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양해해주십시오. 


▲사회자 : 송 위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 : 그러면 최소한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국가의 미래,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한국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사회에서, 어떤 개혁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박 소장 :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헌법재판의 본령을,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그런 이론적인 한계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는 논리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묘한 세부적인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점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자 :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아무리 더 추가질문을 드려도 이 이상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의영 사회부장이시지요? 질문하시지요.  

   

▲강의영(연합뉴스TV 사회부장) : 연합뉴스TV의 사회부장 강의영입니다. 역시 언급하기 적절치 않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요. 9월 전에 어떻든 결론을 내야되는데 대략 언제쯤 내실 예정인지하고, 그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처음에 별로 거론되지 않았던 언론인하고 사학 관계자들이 들어간 반면에, 주요 타깃이었다고 생각했던 국회의원들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소장 : 소위 김영란법 이거는 부패방지에 관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만들어진 법이고, 또 UN 부패방지협약에도 우리가 2008년도에 가입했던가요? 하여간 우리도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패방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민간 부분의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규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권고의견을 내고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사적 영역의 그거로 이 법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례는 그 사이에 검토를 해보니까 영국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지금 직접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이게 언론과 사학에 관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느냐? 특히 언론과 관련해서는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주시고, 이게 9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에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이것도 심리에 본격화를 기하고 있다, 라는 그런 점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자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세계일보의 박희준 논설위원께서도 질문을 준비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추가질문 있으면 하시지요.  


▲박희준(세계일보 논설위원) : 우리 강의영 부장께서 질문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특별하게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언론의 권한과 책임 아까 모두 발언에서 해주셨지만 김영란법을 이렇게 제정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제기될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소장님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소장 :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 자유 부분은 제가 많은 얘기를 했고,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21조 4항에서도 사회, 윤리, 명예, 도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아까 투쟁의 역사라고 그랬지만 이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는 결국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지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세계 최고선진국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봐서도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첨언을 하고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예, 질문하시지요. SBS의 주영진 부장이시지요?


▲주영진(SBS 시민사회부장) : 예, SBS의 주영진 시민사회부장입니다. 저도 중복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언론의 자유 또 언론의 권한에 대해서 모두발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 라고 하는 입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언론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대한 공감도도 그만큼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간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함께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이 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4개 정도 들어와 있고, 아마 지난해 12월에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그 사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 김영란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는 대단히 중요한, 또 헌법재판소의 역사에도 대단히 중요한 결정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지난해 12월 변론에서 소장님께서도 아마 그 당시에는 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질문을 하셨을 텐데 어떤 질문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는지를 한번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소장 : 그게 이제 우리가 변론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그 사이에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의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변론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더 조명을 받음으로써 그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 헌법재판 심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검토라든지 고민을 더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그때 제가 질문했던 사항들은 아마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져 있을 것 같고 다시 반복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또는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는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주영진(SBS 시민사회부장)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 시행 이전에 결론을 내실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을 만든 19대 국회 임기 만료가 되는 5월 말 이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 소장 :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이게 쟁점이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쟁점들의 얘기가 자칫 예단을 가져올 수 있어서 말씀 못드립니다만, 모든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결론을 딱 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우리 아까 간통죄 보셨잖습니까? 그것도 의견이 수도 없이 갈라져요.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모아졌는데 더 이상 안 모아져서 지금 네 가지 의견이 나갔지요. 많은 사안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독일은 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게 소수의견, 반대의견이 별로 없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인 포스쿨레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하나로 나갈 때 그만큼 힘이 생긴다. 항상 정치와의 긴장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지면 그것이 오히려 핑계거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도 끝까지 안 되는 경우에는 반대의견을 붙이기는 하지만 숫자나 이런 것은 표시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일견 이해는 되지만 우리 풍토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은 있지요.


▲사회자 : 이 문제는 더 여쭤봐야 더 답변을 주실 것 같지 않아서 이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의 정일태 위원, 질문 하시지요.   

 

▲정일태(KBS 해설위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KBS의 정일태 해설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조발언에서 보니까 독일을 방문하셔가지고 정당해산 관련 세미나도 하시고, 다음날 보니까 프라이부르크대학에 가서 인권 특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보니까 한 나라의 인권침해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럴 경우에 어떤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인권재판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현재 당시에 말씀하신 소장님의 아시아인권재판소가 어떤 모습이고, 또 그 인권재판소는 현재 어떠한 행보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소장 : 이 아시아인권재판소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사실은 이게 헌법재판소가 주창하고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가 주도를 해서 결국은 외교적인 협정을 통해서 인권협정이 맺어져야 되고, 또 인권재판소가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은 정치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런 인종, 종교, 문화 또 지역적인 차이, 경제력 차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의견 자체가 제대로 모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을 창립을 해서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이거는 각기 나라의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논의를 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인권을 신장하고 또 지역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 아시아인에게는 엄청난 큰 희망이고 또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서울코뮤니케에 그거를 넣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통합의 하나의 과제로 얘기하면서 아시아지역의 이런 특수성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시아인권재판소를 창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뒤에 독일 가서도 그거를 했는데 그때 위안부 사건에 대한 인용도 하면서 그랬는데, 그 이유는 독일은 나치를 통해서 그런 유태인 학살이라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의 토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권재판소를 바로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모든 인권 목록을 다 넣어가지고 거의 지금 각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심사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으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기를 인권침해가 심각한 영역들 그러니까 대량 인명살상이라든지 위안부 사건과 같은 그런 여성인권유린,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인권의 심각한 침해 이런 세 가지 정도를 합의를 도출한다면 그거는 UN협약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저희 아시아 국가들도 가입한 나라도 많고, 그래서 그거는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아시아인권재판소를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인권 목록을 늘려가는 이런 형태의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일부 아시아국가에서는 찬동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아시아적 가치상 이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모 기자가 거기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아시아인권재판소가 과연 쉽게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대신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꿈에 그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꿈을 꾼다면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 했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회 내지는 그거를 이슈화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정 위원, 질문하시겠어요?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 : 조선일보의 선우정 논설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을 하셔서, 관련해서 이때 기회를 잡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11년도에 헌재에서 소위 일명 부작위판결이라고 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그 후에 한·일 외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작년 12월에 한·일 외무장관이 합의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소장님 보시기에, 그리고 헌재의 정리된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달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합의내용이 2011년도 헌재의 위헌판결, 그러니까 부작위 위헌의 그 상태를 해소하는 합의라고 보시는지, 따라서 작년의 합의로 인해서 2011년도의 헌재의 위헌적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 소장 : 이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인가요?  그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국가정책 영역, 특히 외교 영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것이 옳으냐? 과연  구체적인 헌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치열한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수의견으로 나누어져서 6대 3으로 위헌판결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의미는 국가가 이 위안부 사건과 같은 중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있어서 기본권보장의무를 충실히 보장하지 않았다. 특히 청구권협정 3조를 놓고 외교적인 일종의 분쟁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 또는 중재위원회 회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기본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이 부작위 위헌판결의 요지입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특정행위를 그거를 위헌으로 한다면 그거는 명백히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재판소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국민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제시를 했고, 그래서 정부의 헌법적 의무가 있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이 번에 한·일 간에 합의가 진행된 것은 바로 그런 헌법적 의무를 확인한데 대한 그런 이행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 결정이 타당하냐 여부는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이후에 국장급 협의인가 지금 진행된다고 보도도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라든지 또는 손해배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우고 또 정의와 우리 헌법정신을 확립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모든 국민이, 특히 언론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기억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적인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인권재판소 얘기도 했지만 인권재판소라는 것도 그 위안부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미래에 다시는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 :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위헌상황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헌상황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 단계를 어느 단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 소장 : 그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겠지요. 아까 얘기했던 국가정책 영역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느냐, 이런 것은 구체적 사안이 문제가 되어야 그때 가서 기본권침해여부를 따질 수 있지 지금으로서는 가상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윤경호 논설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윤경호(매일경제 논설위원) : 매일경제 윤경호 논설위원입니다. 오기 전에 예상은 했습니다만 영어로 얘기하면 매크로한 측면의 질문과 아주 세부적인 마이크로한 질문이 왔다갔다 할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요. 지금까지 마이크로한 구체적인 것이었다면 저는 거대담론이랄까 이런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민통합위에서 제시한 해법 중에 사회갈등 해소방안으로 다양한 가치관이 서로 공존해야 된다, 이런 좋은 표현을 소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셔서, 사실 헌재가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약자보호라든지 소수자보호에 뭔가 역할을 쭉 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려면 굳이 우리가 나누지 않아도 진보와 보수 간의 공존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지금 재판관의 구성이 어느 쪽인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렇다면 내부에서는 얼마만큼 공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부인을 해도 대법원과의 관계를 민감하지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신뢰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대법원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인지, 아니면 대법원처럼 또는 대법원과 한 배를 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얼마만큼 자성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 소장 :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어떤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그런 지적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한쪽으로 편향되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문의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해본다면 그 부분은 언론계에서 보는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평가하기는 이게 보수다, 또는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워낙 이게 다양한 생각들이 반영되고 있어서 과연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실제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결론 부분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보면 실제로는 개인의 인생관, 세계관이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많이 작용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미래 또는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을 어느 상황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이게 민주주의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이 맞지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지역 대표성의 문제는 그거는 양원제라든지 또는 비례대표의 영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정치권쪽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현재 있는 그런 선거법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다양성을 반영하고 그런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현실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이런 문제겠지요. 간통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죄도 과거 2008년도에는 합헌을 했는데 -물론 1표차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위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변경에 대해서 지적하는 견해들도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시대상황과 현재의 어떤 그런 역사의식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일률적인 색채로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같은 경우도 보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된 대표적인 보수인사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이것이 개혁입법이고 민주당의 개혁정신에 의해서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오히려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쪽 편을 들어서 합헌을 했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얼 워렌이라는 유명한 대법원장이 있지요. 아이젠하워가 임명했던, 공화당에서 임명을 했던.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보수인사라고 해서 아마 이게 보수화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한 그런 대법원장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보수, 진보를 분류해서 거기에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는 이런 것은 적절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판결에서도 하나하나 꿰뚫어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특정 재판부가 보수다, 진보다 하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요. 또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방법으로 비법조인을 참여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그만큼 복잡하고 또 사회의 그늘진 영역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변해서 그거를 이슈화해주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것이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과의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대법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평가를 방금 말씀해주셨고, 그런데 대법원과 지금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는 한 배를 타고 있느냐 이랬는데, 그 질문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법판단이라는 영역에서는 좀 비슷하지만 재판의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주로 법률적용이 문제가 되지요. 물론 그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위헌제청도 하고, 또 명령·규칙의 경우에는 직접 위헌결정도 하지만, 이 대법원의 영역은 주로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영역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물론 사회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 사회를 바꾼다하더라도 그 사건 범주 내에서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은 그야말로 헌법정신과 가치를 실현하는, 그래서 제도를 바꿀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제라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틀이라든지 이게 전혀 틀립니다. 사고의 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률의 어떤 정신은 가치기준이 평균인입니다. 평균적인 보통사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헌법은 오히려 소수자, 약자 그것이 가치기준이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가치 속에 굉장히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틀리고, 이래서 헌법재판소와 어떻느냐, 라는 평면적인 비교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윤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윤경호(매일경제 논설위원) : 이런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대법원이 형사재판의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내렸을 때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한 것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헌법소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뭐 이거는 꼭 견제와 균형은 아닙니다만 영역이 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가치, 물론 개인 간의 분쟁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런 사안도 앞으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박 소장 : 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역시 지적하신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헌법소원을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소원이 기본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법률적으로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사법기관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을 다 심사하고 재판소원이 사실은 거기는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판소원이 배제되어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여기 우리 언론계 간부님들도 잘 아시겠지요. 변형결정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그런 해석을 놓고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서로가 무슨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충실하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이고, 결국 그게 기존 사법시스템하고 연결되어서 해석의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 내용이 조금 복잡해진거지요. 성공보수와 관련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쟁점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재판소원을 다루는 것이냐, 이 문제가 전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심리가 되면, 아직 연구보고서도 안 나와 있는 상태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선입관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이게 논의가 되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사회자 : 이 문제는 여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35분 정도 남았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짧고 간결하게, 소장님 답변도 역시 짧고 간결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재현 논설위원, 질문하시지요.      

     

▲박재현(중앙일보 논설위원) : 중앙일보 박재현 논설위원입니다. 저는 헌재 결정 시한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헌재법상 결정 시한이 180일인데요. 이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건이나 현안이 있을 때 헌재의 빠른 결정,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는 어떤 여론을 형성을 하고 또 사설을 쓸 때도 이에 근거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실을 고려할 때 180일이라는 기간은 사실 불을 끄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곤 할 때 헌재의 결정 시한을 놓고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180일이라는 그 규정 때문에 헌재도 발목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헌재의 기능, 사회갈등의 통합기능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결정의 빠름, 늦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법조항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헌재가 그런 어떤 법을 어겼다는 논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에는 없었는데 하나 더 보충해서 하면, 아까 매경에서 질문했던 것 관련해서 소수와 약자의 의견반영을 위해서 열심히 평의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서 소장님을 포함한 아홉 분의 재판관들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접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가본 경험이 있다든지 법리적인 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약간의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현장성에 대해서도 한번 경험하신 것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소장 : 우리 박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취임 당시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건심리의 신속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연구부를 개편한다든지 또 신속처리사건을 지정을 해서 심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분적인 성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이 어렵다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잠시 얘기를 해보면, 이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4기 재판부 때하고 5기 재판부 출범 이후에 작년 말 현재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180일 넘는 사건비율이 한 30%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제는 한  18%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런 외형적인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별사안 하나하나가 정말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이게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심리기간이 안 정해져 있지요. 안 정해져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기간을 두는 이유는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거를 토대로 해서 비록 이것이 구속적인 어떤 규정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주자 하는 취지에서는 이거를 삭제한다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요소로라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 약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계의 의견서를 많이 받아보고 그거를 검토하기도 하고, 실제로 개인적인 접촉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재판관들이, 특히 주심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거를 평의과정에서 전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론화해서 얘기도 하고 하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지역상담이라고 그래서 지금 광주와 부산 그리고 전주와 대구, 지금 전주와 대구는 한 1년정도 됐고, 광주와 부산은 한 2년정도 됐는데 그것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헌법재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오고 그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의 심리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이 자리에는 지금 언론인 이외에 로스쿨 학생들 또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일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바꿔볼 겸 로스쿨 학생들한테 질문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 질문하시지요. 자기 소개해주시고요. 


▲한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한항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조발언부터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언론인 관계자 분들에게도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다니다보면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시던 분들이 교수님으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실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면에서 출중하시기 때문에 다른 직역에서 탐을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분들께서는 헌법연구관이라는 그 직역보다는 다른 직역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돌이켜보면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시던 분들이 정년까지 재직하지 않으시고 다른 직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 소장 : 로스쿨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애로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항 학생이 지적해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연구관들이 헌법실무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헌법의 이론이라든지 실무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미세한 가치판단 이런 것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헌법학 교수로서는 최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또 실제로도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요, 학계에 가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헌법이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것은 소장으로서는 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다고 할 때는 제가 좀 만류도 하지요. 이 헌법재판이 얼마나 보람 있는 건데, 물론 학계가 보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헌법재판 하나하나의 결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정말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득도 해봅니다만 대부분 다 안 됩니다, 이미 벌써 결정을 해놓은 다음이라서. 또 크게 보면 이 헌법학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인재를 공급하는 것도 좋은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연구관들이 보람을 가지고 더 일에 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판사, 검사와 똑같은 특정직으로 운영을 해서 신분보장을 해주고 있고, 특히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경험과 또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연구관 출신 중에 헌법재판관들이 나와야 됩니다. 전문가로서 배출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지금 네 분이 나왔지요. 지금 헌재 연구관 출신이 세 분이 재판관으로 있는 겁니다. 저 말고 두 사람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 단계여서 그런데, 지금 이 네 사람은 전부 다 법원·검찰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자체 연구관으로서 성장한 사람은 아직 연령이나 이런게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안됐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헌법재판 경험의 어떤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도 살리고, 물론 가치관의 다양성 반영을 위해서는 또 다른 요소의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사회자 : 이제 질문권을 다시 언론인들에게 돌리겠습니다. 허원순 위원 질문하시지요.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론 느낌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 하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배임죄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작년에 한 1년쯤 되었지요. 헌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배임죄, 이게 배임이 횡령 이런 것하고 같이 묶여서 많이 가면서 고약해지기는 했는데, 학계, 재계, 경제계, 단체계가 많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십 차례 그런 세미나, 연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대로 안 되고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고요. 초점을 보면 배임죄가 있는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만 있고, 그나마 형사적 처벌로 이게 형법에 배임죄도 있고 또 특경법에는 무기징역까지 있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까지 중징계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뿐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민사적 쟁송으로 충분히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한 것이다, 전체적 취지를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헌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가, 구체적으로는 기업 경영의 자율이랄까, 그런 것에 너무 과도하게 국가공권력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헌법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견해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소장 : 허원순 위원님이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하여간 작년도에 몇 월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월입니까? 그때 배임죄에 대해서 합헌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심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게 너무 확대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경영판단과 관련해서. 이것이 당초에는 그런 손해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텐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입법례도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다각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독일, 일본 그 외에도 한 40여개국이 지금 배임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배임죄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법원에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경영판단에 의한 부분은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게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는데 상당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경영판단에 해당하고 배임죄가 안된다, 라는 그런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간 우리 헌법판단이 내려진 상태 하에서 지금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사례가 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 사안을 놓고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회자 : 다음 질문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재훈 위원.


▲이재훈(MBC 논설위원) : MBC 논설위원 이재훈입니다.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째 의문은 과연 그게 그런 이념적 다양성이나 계층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명방식이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둘째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지명한다는 게 과연 헌법재판소의 권위나 위상으로 볼 때 이게 상당히 속된 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많이 인용하시는 독일의 경우 의회에서 전원 다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의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선출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물론 헌법개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소장 : 우리 이재훈 위원님이 이 헌법재판소로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요. 대법원장이 소위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간접적으로 한번 더 가면 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이중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희석됨으로써 과연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독일처럼 의회에서 선출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 선출과 대통령 임명의 결합형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 헌법개정위원회에서의 안에는 아마 그게 바뀐 것으로, 추천위원회도 들어오고 또 그런 결합된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치관의 다양성 반영 이런 부분도 개정안에는 그러니까 9인 중에 7인까지만 법조인으로 하고 나머지 2인 이상은 비법조인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또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에 비추어서 앞으로 논의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또 질문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충재 위원, 질문하시지요. 


▲이충재(한국일보 논설위원) :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입니다. 박한철 소장님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두 분을 임명을 하고 차기 대통령이 새 헌재 소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헌재 소장 임기를 현재 헌법재판관 재직기간을 포함해서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재 소장 임명 후에 6년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법안이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박 소장 : 우리 이충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 재판관으로 한 2년 근무하다가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6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려면 사임을 하고 임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거는 왜냐 하면 우리 헌법이 재판관 임기는 규정을 하면서 소장의 임기는 따로 두지를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그런데 헌법의 규정취지를 가만히 보면 재판관 임명절차와 소장의 임명절차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임기 6년을 보장해야 됩니다. 일종의 입법 미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개정안도 그래서 발의가 되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사실은 제 앞에 지명을 받았던 분이 낙마를 하시는 바람에 이미 공석사태가 이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면 상당 기간 또 이런 공석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고, 헌법재판소로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위상이 정말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절차를 밟으면 예전에 우리 모 후보자가 재판관을 한 3년 하다가 지명을 받았던 분이 사표를 내고 하다가 그게 논쟁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임명을 못 받았던 일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그 뒤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상태로 와 있다가 결국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당연히 6년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별도의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소위 사표를 내고 하는 절차를.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이 다음에 되는 분은 만약에 입법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6년을 보장해야 되지요. 왜냐 하면 6년을 보장 안 하면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1년, 2년밖에 안 남은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연임을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임명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조만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서 질문 의향을 밝히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질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여현호 논설위원도 질문지를 보내셨던데, 말씀하시지요. 

  

▲여현호(한겨레 논설위원) : 질문지를 보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앞 부분 다른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그냥 보충질문 삼아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법조인의 재판관 구성 참여도 이야기하셨고, 또 지금 헌법개정 작업에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헌재 구성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들을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2의 대법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법관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처럼 고위 검찰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도 비법관, 비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온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학교수도 없고, 또 헌재 내부에서 성장해온 연구관 출신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구성이 대단히 기형적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장님께서도 변화의 필요성, 그 다음에 개헌논의 과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헌재 내부에서도 이거를 변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헌작업이 얼마나 동력을 가지고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MBC 이재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독일식이라고 한다면 절대다수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다수결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소수자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소수자가 반대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독일 헌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헌법개정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없는지? 또 그런 헌법개정이 되기 이전에라도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헌재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 예컨대, 대법관추천위원회처럼 재판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헌법의 한계 내에서도 가능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헌재 자체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소장 : 우리 헌법재판소에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정말 좋은 고언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또는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다원성 이런 문제들이 헌법재판에서는 필연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고, 헌법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독일식의 어떤 그런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그것을 하기 위한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나온 그 안에 따라서 추천위가 구성이 되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전부 다 헌법개정사항이 되어서 사실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어떤 의견을 내기도 그렇고, 또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계로 작용합니다만, 사석에서 만나면 우리 정치인이나 또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헌법에 따르는 심사를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은 너무 이것이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원론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서울신문의 박홍환 논설위원도 질문 안 하셨는데요. 


▲박홍환(서울신문 논설위원) : 서울신문 박홍환 논설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재판소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헌재가 작년에 국회쪽에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재법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몇 백 건 정도의 재판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체계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헌재가 사법시스템 사실상 4심제 -대법원은 4심제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법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재판소원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대법원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 복안도 좀 알고 싶습니다. 

     

▲박 소장 :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결국 4심제로 갈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거친 3심 사건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재심사를 받지요. 4심이지요. 연방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시 또 심사를 받습니다. 어찌보면 5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심제, 5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특수절차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서구의 법 적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그게 그렇게 기본법정신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미국의 경우에도 주에서 대법원까지 3심 다 거친 사항이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4심제지요. 그러니까 이게 4심제냐 5심제냐 이런 논란은 사실은 무의미한 논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중요시하느냐 또 어떻게 철저하게 보장하느냐 이 문제가 본질인 것이지 그 문제는 본질적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까 헌법개정위원회안에서는 재판소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사항으로 그렇게 규정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법률문화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사법시스템의 문제, 사법비용의 문제지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허용할 때 오히려 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함으로써 사법부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역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항임은 저도 인정을 하고, 나중에 그게 본격적으로 도입여부가 문제되면 신중하게 논의과정을 거쳐서 또 국민의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판단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거는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YTN 이광엽 부장, 질문 안 하셨지요?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이광엽(YTN 사회부장) :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헌법재판소인데, 헌재에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턱 낮추기가 뭐가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 하면 어쨌든 대국민 서비스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소장 : 우리 헌법재판소가 금년에 만 28년을 맞게 됩니다, 9월 1일이 되면. 그동안에 정말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고 그 배후에는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정말 헌법재판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규범이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상담실 문제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꼭 서면으로 접수를 안 해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도 다 받고 그 정도로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인터넷접수가 상당수가 됩니다. 또 지역상담을 가서 바로 현장에서 접수도 받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46건인가가 현장접수 내지는 바로 직후에 인터넷접수로 되어서 심리를 할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많이 개방이 되어 있지요. 우선 일반 시민들한테 헌법의 문제를, 조금 더 법리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고 친근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지금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팟캐스트라든지 또 ‘알기 쉬운 헌법’ 이런 교재도 발간을 하고 해서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일반법원의 재판하고 헌법재판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거 답변을 못해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물론 다 개념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만 그게 금방 와 닿을 정도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의영 부장님 한번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워낙 법조 출입도 오래 하셨고 전문가시니까. 저도 이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습니까? 


▲사회자 : 장시간 질의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박 소장 : 이거 마무리하고….


▲사회자 : 예, 그러시지요. 


▲박 소장 :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서 제가 대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소위 많은 오피니언 메이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법재판소는 뭔가 큰 사건을 하는 것 같고, 대법원이나 일반법원은 조금 작은 사건을 하는 것 같고, 이 정도의 차이라 그러고. 그러면 헌법재판 사건 중에 기억나는 사건은 뭐냐? 그랬더니 정당해산사건 그런 게 있었다, 통진당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고. 그 다음에 간통죄 이거까지 기억하는 분들은 많아요. 나머지는 기억을 하나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은 심판 대상이 법률이고, 일반법원은 사람이 대상이다. 원고·피고, 형사피고인 이런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은 법률을 재판하기 때문에 효과가 -일반법원의 재판은 그 당사자한테만 미치지만- 이거는 대세적인 효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과 모든 국민을 기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알아듣기는 한데 이것도 충분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충분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언론인들의 질문은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도 이 자리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이쪽에서 누구 질문하시지요.       

 

▲김기범(서울대 정치학과 재학생) :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헌법가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가 궁금한데요. 현재 민주화 이후 거의 30년이 지났고,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정착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여러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시대적인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헌법정신이 새롭게 지향해야 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듣고 싶습니다. 

    

▲박 소장 :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는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보다 좀 작지만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어떤 부분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존엄 부분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양극화 문제라든지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평등,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새로운 이론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100분 가까이 진행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토론회 준비하신 우리 황호택 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택(편협 회장·동아일보 논설주간) :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실 수 없어서 박한철 소장님도 답답함을 느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토론회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아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회선진화법 이것은 19대 국회 임기 안에 하려고 노력하겠다, 김영란법 이것도 9월 시행이 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고 노력해보겠다, 이런 것도 그나마 어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는 그런 모습, 이것도 헌재가 지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도 법조 출입을 조금 해봤습니다만 법원은 판결로만 말한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 해서 잘 인터뷰도 안 하고 이런 공개토론회에도 응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만 시대가 지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제정권자는 국민이고, 또 그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헌재도 그 기반 위에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장께서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토론회에 나와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그러면 정말로 토론회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박한철 소장님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한 2, 3분쯤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 소장 : 제가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을 받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워낙 많아서 모두발언도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불려주셔서, 또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법사위 위원들께서 헌법재판소에 와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그때 모 여당 소속 국회의원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지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앞으로 헌법개정 논의가 되면 헌법재판소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무리 인사 때 나가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칼도 돈도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있다고 한다면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국민의 신뢰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헌법재판소가 이 많은 위상을 구축을 했고, 또 미래를 향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약자의 편에 서서 미래와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초청 편집인협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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