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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참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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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024-01-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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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주말인 토요일 고위직 경찰 한 명이 ‘마침내’ 화려한 옷을 벗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대형참사가 벌어질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광호씨는 여태 그 직을 맡고 있다가 이날 직위해제됐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월 15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김광호 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 측에 권고했다. 검찰은 그 권고에 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법정에 서게 될 처지가 되자 직위 해제된 것이다.

1년2개월여 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청장 직책이 가시방석이었는지 혹은 태연자약했는지 속내는 알 길이 없다.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세세한 법적 쟁점을 따지기에 앞서 도의적으로 책임지며 물러나는 자발적 모습이 아닌 민간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른 연장선에서 인사권자에 의한 업무 하차이기에 명예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김 청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경찰이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다. 국내외 159명의 인명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2개월을 넘어선 지금에서야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론 나기까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쉴 날이 없었다.

이제 국민 관심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 공포에 쏠려있다. 내일(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여부를 안건으로 다룬다. 유가족은 피해국민 심정을 간절히 헤아려달라며 정부에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을 관광하거나 공부 등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모두 159명이 인파 안전관리 실패로 인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 길거리에서 순식간에 압사당했다. 부상자 또한 200명 가까이에 달한다. 비극적인 대형 참사 관련 소상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없을 수 없다. 타인의 죽음이라도 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구조적으로 얽힌 요즘 현대사회이다. 사회적 참사에 정쟁이 끼어들 틈은 없다. 재난사회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에 집중할 때다.

박미현 논설실장

원문보기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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