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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이상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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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024-01-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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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급 과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택시감차제이다. 2022년 12월 23일 강원도에서 4개 시군 택시 감차계획을 제2022-481호로 고시했다. 강원도택시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 규모와 금액을 확정해 명시한 2023년도 택시 감축 규모는 강릉이 2022년 2대에서 23년 34대로 17배 늘어난 것을 비롯해 태백 14대, 삼척 8대, 평창 7대로 나타난다.

그런데 불과 20여일 후인 2023년 1월 19일자 제2023-21호로 택시감차계획 도고시가 또한번 나왔다. 12월에 고시한 시군 중 강릉 택시 감차계획이 바뀐 것이다. 강릉 관내 택시 감차 대수는 34대에서 69대로 2배 늘었다. 택시 대수를 줄이게 되면 업체와 사업자에게 국비와 지방비,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대당 보상금액이 일반택시 종전 44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12월 고시에서는 2023~2025년 대당 보상금이 4400만원이었는데 20여일 만에 6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1월 19일자 강원도고시에 근거해 강릉의 감차택시 물량 69대보다 많은 91대의 감차보상금을 받은 업체는 단 1개 업체로 창영운수이다. 창영운수는 소속 택시 91대 모두 감차제에 적용돼 보상금으로 업체와 경영자는 대당 5000만원 총45억5000만원을 수령했으며 회사는 폐업했다. 감차제 적용부터 실질 폐업에 걸린 시일은 10여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졸지에 회사가 폐업하자 소속 운수노동자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시위 중인 사실이 강원도민일보에 7회에 걸쳐 보도됐다.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윤리경영을 해온 업체만 감차대상이 된다. 운전기사에게 기름값을 떠넘기거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부도덕한 업체에 대해선 제약을 가한다. 창영운수는 운전기사에게 유류비를 전가해 재판을 받는 등 사법적, 행정적 다툼을 벌인 전력이 있다.

도는 한달 전인 12월 11일 24년도 택시감차계획을 고시했다. 속초는 그동안 10대에서 63대, 평창은 3대에서 15대로 매년 해오던 것보다 5~6배로 갑자기 늘었다. 갑작스럽게 대량 실직사태를 부른 창영운수 사례의 경우도 전년에 비해 수십배 감차 대수가 급증했다. 택시감차제를 악용한 폐업으로 피해자를 유발하는 등 악영향을 충분히 살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미현 논설실장

원문보기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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