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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이장에 뽑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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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023-12-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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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이 어느 마을에 사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마을 소유 도로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다. 주민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마을회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이장 선출 때 여성이 배제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2년 8월부터 여러가지 확인 조사를 거쳤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여성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들어있지않았다. 이장은 마을회의에서 뽑아 개발위원장이 읍면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여성을 배제한 적은 없었다는 반론도 나왔다.

그런데 이장을 뽑는 마을총회 모습은 묘하게 달랐다. 마을총회가 열릴 당시 마을회관에는 2개의 방이 있었는데 성별로 나뉘어 앉았고, 이장 선출은 남자들끼리 앉은 방에서 진행됐다. 이장은 보통 ‘네가 해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데 여태까지 여성을 추천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이장을 해보라고 추천한 사람도 모두 남성이었다. 그 결과 평생 살면서도 여성이 이장인 경우는 한번도 없었고, 여성이 이장을 하겠다고 나선 적도 없었다고.

더욱이 이장 후보자는 항상 1명이었고, 영향력있는 누군가가 특정인을 호명하면 ‘좋습니다’라는 식으로 선출회의는 마무리됐다. 이 여성이 사는 군은 11개 읍면으로 여성인구는 51%를 차지하나 이장 312명 중 여성은 10%였다. 심지어 어느 면에서는 이장 30명 중 여성은 단 1명이었다. 2023년 4월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놓았다. 해당 군수에게는 이장을 추천하는 마을개발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않도록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농촌지역사회의 의사 결정 구조가 성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여성 참여를 높이는 실효적 방안을 내놓도록 권고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예산심의 거부, 수정예산 촉구 성명에 이어 강원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 시위가 도청 앞에서 전개됐다. 농촌사회에 정작 필요한 사업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농업 정책과 예산은 농촌사회 현실과 밀접해야한다.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원문보기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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