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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실장] 조두순 공포와 법무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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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7회 작성일 2020-09-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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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범죄자는 연평균 3,000명. 이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6년 1,083건에서 2019년 1,374건, 성폭력 범죄 재범률도 2016년 4.4%에서 2019년 6.3%로 모두 증가 추세다.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제가 그나마 재범 억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후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범죄자의 5년 평균 재범률(2.1%)은 살인범(0.1%), 강도범(0.2%)보다 월등히 높다.(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

□슬픔ᆞ추모ᆞ기억의 도시 안산시가 8세 여아 납치ᆞ성폭행범 조두순(68)의 12월 13일 형 만기 출소를 앞두고 공포의 도시로 변한 이유다. 이런 수치는 55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을 한들, 전자발찌를 7년간 채운들 그의 재범 가능성을 온전히 차단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여야가 ‘조두순 방지법’을 우후죽순 격으로 발의하고, 교정당국과 경찰이 감시 인원ᆞ장비를 늘리며 호들갑을 떨지만 그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

□안산시가 급히 ‘보호수용제’ 도입을 건의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출소 후 1~10년 보호수용하는 법안도 제출됐지만 법무부는 불가 입장이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격리시설에 재수용하면 이중처벌이고,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보호수용 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당시와 달리 소극적인 태도다. 조두순에게 고작 12년형이 선고된 데는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이 큰데도 말이다.

□당시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를 적극 옹호했다. 절도범 사기범까지 포함하는 보호감호와 달리 보호수용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에게만 적용되며, 교도소보다 더 많은 자율권이 보장되고, 정기 가출소 심사를 통과하면 즉시 사회로 복귀시켜 인권 침해 우려가 없다고 강변했다. 보호감호에 대한 뿌리 깊은 트라우마와 높아진 인권 보호 의식에 막혀 도입은 무산됐지만 조두순 출소 이후를 대비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국회와 함께 조두순 같은 이들의 격리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마땅하다. 조두순 출소 때까지는 아직 3개월의 시간이 있다.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715360005086?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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