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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상명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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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2022-02-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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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하 치안감(1928~1988)은 양양초등학교를 나와 1949년 육사 8기로 투신해 한국전쟁 때 춘천전투 등에서 공훈을 세우며 군인의 길을 걷다가 1962년 경찰공무원이 됐다. 경무관 33명에 포함되는 승진을 거쳐 1974년 강원경찰국장으로 왔다. 1976년 2월에는 속초와 춘천에서 굵직한 사건이 터졌다. 18일 에베레스트 원정 설악산 등반훈련대 조난사건 현장 지휘에 이어 28일에는 화천행 직행버스가 춘천호에 추락해 32명 전원 숨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군경합동으로 횃불을 밝히고 철야 작업해 이튿날 인양해냈다.

경기경찰국장을 거쳐 1979년에는 전남경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임하자마자 경찰 내부 개선점과 불만 등을 무기명으로 적어내는 ‘소원수리’를 돌렸다. 경찰관마다 의견이 꼭 반영되길 바란다는 호응을 얻었다. 3월부터는 운행 중인 제미니, 포니, 지프 등 경찰 차량의 유류 사용량을 차종별로 제한했다. 야간당직 차량 1대만 남기고 모두 보관토록 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3분의 1로 사용량이 줄어 12월 7일자 경향신문 ‘까다로운 결재로 효과’ 보도의 주인공이 됐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아 시민 보호 등 본분에 전력하다가 살인적인 강경 진압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군부 측 연행 고문 피해 및 치안본부 측 강제사직으로 공직을 떠났다. 막내아들 안호재는 고문 후유증의 고통에 시달리며 강제 해직까지 당해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해야 했고, 가족 모두를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무능한 가장이 됐다고 회고했다. 1953년 속초중에서 식을 올린 부인 전임순은 정부의 억울한 일 처리로 인해 단 하루도 맘 편히 살날이 없었다고 밝혔다.

뒤늦었으나 2005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고 2006년 순직이 인정됐으며 2017년 치안감으로 1계급 추서됐다. 지난 22일 명예회복 가시밭길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압에 의한 사표 제출이 인정돼 의원면직 처분 취소가 타당하며, 100개월분 급여 지급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부당한 상황에서는 상명하복이 선이 아님을, 톱니라 해도 면죄부가 되지않음을 상기시켰다.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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