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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법치주의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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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021-11-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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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를 탈탈 털어대면 먼지가 나온다. 햇빛에 비춰봐야 겨우 보이는 먼지라도 먼지긴 먼지다. 주머니에 시커먼 먼지가 켜켜이 들어앉아도 털지 않으면 먼지가 없다. ‘주머니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은 실상 매우 무서운 말이다. 먼지가 가리키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다. 이 먼지는 ‘미운털’이 박힌 사람에게 매우 가혹함을 우리는 알고있다. 독재정권,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시대에 산다고 하는데도 ‘먼지’의 실체적인 무거움과 가벼움에 따른 불편이 가시지않는다.

그래서 가끔은 주머니 안의 먼지를 들여다볼 정도인데 이 먼지에 보다 엄격해야 될 직종이 있다. 먼지를 터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다. 가장 악취나는 먼지는 고위층에서 저지르는 ‘권력형 부정부패’인데 근래 등장하는 공무원 직렬에 검찰공무원이 포함돼있는 것이다. 박영수씨의 행태는 수산 사기꾼 사건에 이어 토건 사건에 연달아 등장하며 그나마 ‘특검’에 대한 신뢰마저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장본인이 됐다. 역대 보도 듣도 못한 ‘고발 사주’라는 사건이 검찰과 정당을 넘나들었는지 진상을 밝혀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87년 민주화를 이루면서 초법적 통치를 청산하고 인권과 자유 수호 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법치주의가 역설적으로 법권력을 너무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실시로 생활경찰로 변모 중이나 검찰은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기소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등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개혁 목소리가 나온지도 오래됐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지만 법원에 비해 시민 집단지성이 끼어들 자리도 매우 비좁다.

때문에 국민 여망으로 발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중적으로 감시 견제해야할 대상은 권력기관과 선출직 고위층이다. 공수처는 시대적 사명을 각인하고 인력을 대폭 늘려 견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비리없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조해야한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먼지를 두고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말이다.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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