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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 퇴직금

작성일 21-09-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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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전에는 퇴직금누진제가 직장인에게 일반적이었다. 산정기초임금에 지급률을 곱하는데, 근속연수가 늘수록 지급비율이 늘어나니 퇴직금도 늘어나는 제도이다. 30년쯤 근속하면 노년을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3월부터 기업에 중간정산제가 도입됐다.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가 기업이 파산한 뒤 근로자의 퇴직금을 우선변제하는 행위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그해 말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자 퇴직금중간정산을 택하는 근로자들도 생겨났고, 노동자에게 유리했던 퇴직금누진제도 점차 사라졌다. 그 결과 30년쯤 회사를 다녀도 퇴직금으로는 100년 장수만세 시대를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직장생활 6년에 대리 직급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명과 어지럼증 등으로 인한 산재보상금이라고 해명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용 과음 등으로 30대 초반부터 이명에 이석증, 허리와 목 디스크, 만성적 소화기관 이상 등에 시달리는 30년차 직장인이자 직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국장이지만 예상 퇴직금은 별볼일이 없다. 50억 퇴직금 수령자는 “입사했더니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고 하니 직장 기여도도 떨어지겠구먼.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28029008&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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