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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법관, 2개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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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2021-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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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국민기본권과 사회정의 관련해 두 종류의 ‘양심’이 등장한다. 하나는 주관적 양심, 또 다른 하나는 객관적 양심이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인간으로서 주관적 양심이다. 그렇다면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된 양심은 무엇인가?

헌법학자 김철수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며 법규의 객관적 의미를 공정히 이해하는 직업적 양심’이라고 설명한다. 주관적 양심이 섞여 들어가면 재판의 공정이나 인권의 보장도 기할 수 없다며 법치주의 원칙이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법적으로 법관은 2개의 양심이 존재하는 셈이다. 1948년 제정 헌법에는 없던 ‘법관의 양심’이 삽입된 것은 1962년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따라 헌법을 고치면서다. 삽입 경위는 불명확하나 당시 심의에 참여한 이영섭은 법관의 양심과 인격을 유난히 강조했는데, 그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된 인혁당사건의 민주화 운동가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앞서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 판검사 200여명 중 4분의 1이 총독부훈장을 받았고, 독립운동가에게 사형과 실형을 선고했다. 1987년 이전 군사정권에서의 시국공안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인권을 유린했다. 요즘엔 국정을 뒤흔든 사법농단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 ‘법관의 양심’이 무색한 시대를 오래 겪으면서 사법불신이 팽배해졌다. 더구나 반민족적이고 반인권적 판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은 고백서마저 내지 않아 사법개혁에 직면해있다.

더이상 법관 개인 양심과 도덕성 운운하지 않는 시대다. 전문분야에 해박한 지식으로 공정하게 해석하는 법관을 더 바란다. 부동산 업무 공직자들이 가족 재산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 공직자도 개인과 가족 재판 관련 등록으로 이해 충돌을 감시해야 한다. 사법과정에 더 많은 시민 참여가 있어야 하며,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지 않도록 판결문 등 각종 자료를 온라인 게시하는 등 사법서비스로의 제도적 개선만이 ‘사법양심’을 대체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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