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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칼럼

[협회장 칼럼-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 언론자유 소중한 가치, 짓밟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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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2021-09-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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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강행은 민주주의 훼손
부패권력 견제기능 마비
사회적 합의절차 필요

내년 대선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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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언론중재법 협의는 예상대로 난항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는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지대로 강행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안에는 여전히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 손해배상 5배 조항은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의욕을 꺾는 '언론 봉쇄'로 나타날 것이다. 무엇이 고의이고 또는 중과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도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을 그대로 놔둔다면 언론의 펜대가 부러질 수밖에 없다.

기사열람 차단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진실을 파헤쳐 가는 과정을 봉쇄하게 된다. 권력형 비리나 대형 부패의혹 사건에 대한 취재가 막히면 결국 정치 권력, 행정 권력, 자본 권력은 썩게 된다.

정정보도 강제 조항은 편집권을 침해한다. 신문 한 페이지 기사 중 간단한 오류가 있다고 해서 반 페이지 이상 크기로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게 맞는 걸까.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구 명망 있는 언론들은 자율적으로 특정 면에 고정란을 정해 잘못된 기사에 대해 수정한다. 언론중재법이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고 편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국내 언론 주요 단체들은 물론 세계신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유엔, 국제인권단체까지 나서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인권침해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추정' 규정 또한 부패·비리 범죄를 폭로하는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여당이 27일 언론통제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의원, 언론계, 학계, 독자 대표들이 모여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보호법이란 누명을 쓰지 않으려면 충분한 논의를 한 뒤 대선 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언론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한다. 독자 및 시청자들의 인권침해나 피해를 소홀하게 다뤘던 점 사과한다.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필자가 맡고 있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를 비롯해 신문협회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방송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보로 판명된 기사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하고 정정기사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자 피해는 언론사 스스로 엄격한 데스킹을 통해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했을 때 최소화된다. 부패의 냄새가 확연한 권력 비리에 대해 눈감는 것은 언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조각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사화하면서 부패 권력의 실체를 파헤쳐나가는 소명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찾아나가는 기자정신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언론자유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난주 세계지식포럼에 참여했던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언론은 권력 견제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어떤 뉴스가 가짜이고, 아닌지를 정부가 판단한다면 언론자유가 지켜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안 지켜주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부패 권력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경쟁 조건으로 탐닉할 때 누가 이를 견제할 것인가. 언론이 목숨을 걸고 이를 추적하고 보도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 비판·견제 기능을 못 하면 죽어 있는 언론이다.

세계는 한국의 언론중재법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후진국가로 돌아갈 것인지 걱정한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 언론자유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언론자유를 짓밟는 악법에 사인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국회 통과부터 막아야 한다. 그리고 강행 처리가 이뤄진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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