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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어떤 기본소득으로 할까

작성일 21-07-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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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유래는 무척 오래됐다.1516년 잉글랜드왕국 대법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시초다.노동없이 누구나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받는 ‘꿈’에 대해 누구는 비웃었고,게으름뱅이의 뻔뻔함으로 치부했다.반대로 착취와 불평등 간극을 줄이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한 이들이 있어왔다.

35년 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졌다.유럽의 뜻있는 학자들이 모여 1986년 9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창립했다.구조조정이 일상화되다시피 하면서 타의로 실업자가 된 이들을 비롯 재산과 임금없는 빈곤층이 급증하는데 비해 정규직 일자리의 희소화로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에 들면서 기본소득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권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확대됐으며 2007~2008년 미국발 금융붕괴가 지구촌을 덮쳤을 때 기본소득이 또다시 요동쳤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헌법 개정사항으로 국민투표에 붙였다.‘기본소득 헌법개정안’이 부결되기는 했으나 국가적 차원 논의에 불을 댕겼을 뿐 아니라 국민기본권 하나로 간주하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기본소득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리한 제도로 보이기 십상이나 벨기에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판 파레이스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과 효율성 측면에서 앞서는 최적자본주의에서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험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도시와 권리’의 저자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10년 전 한 논문에서 ‘기본소득이 착취인가? 정의인가?’하는 논쟁 대신에 ‘어떤 기본소득이 착취를 극소화하며 정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것을 갈파했다.10여 일전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환영하며 ‘어떤’에 방점을 찍는 생산적 토론을 기대한다.

원문보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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